(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지만, 국세청은 위 사업 확대를 위해 단 한 차례도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거나, 국회와 예산협의를 한 바 없었다.
국세청에 잘 알리지 않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시행 4년간 홍보내역은 국세청 내부 소식지 게재 4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4건 등 단 8건에 그쳤다.
강준현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납세자 편의를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까지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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