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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2 국감] 최재형, 건보료 부과…“재산 아닌 소득으로”

공시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가격 증가로 피부양자 박탈 사례도
김도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동의…복지부와 지속적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가격 증가 만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건강보험료 납부 2단계 개편으로 형평성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부과체계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 사람이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최재형 의원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 체계가)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3차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하자, 강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고 3차가 아니더라도 복지부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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