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절반 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만큼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직원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사직 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감사청구 요청을 장혜영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광주국세청 지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