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소유자 전환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액이 3년새 7조2775억원에 달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보증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건수는 2020년 6430건(1조3688억원), 2021년 1만 8561건(3조6760억원), 2022년 1만1384건(2조2327억원) 등 총 3만6375건(7조2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승계자료인 매매계약서 제출건수와 금액의 경우 HUG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추정률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가 미흡한 만큼 전수조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특히, HUG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증금지 대상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입일 등 주택 소유권이 변경돼 문제가 발생할 시 임차인은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승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 변경, 연락두절, 신규전세계약 미체결 등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보증사고 이후 전세보증 이행거절 건수는 2018년 한건도 없었지만 올해들어 8월말까지 벌써 21건(3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전체 이행거절 중 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에선 2017년~2022년 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 사고 금액이 2조 149억(9769건)에 달했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49억원(8426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HUG가 해당 기간에 악성임대인에게 떼인 전셋돈만 7813억원(45.3%)에 달한다”며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도 2019년 58.3%, 2022년 8월말 기준 32.9%까지 감소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성을 가진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계약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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