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인데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팔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유휴부지, 본사 소재지 인근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 매각을 통해 102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핵심 업무와의 무관하다는 명목으로 8100만원 어치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 중 2구좌(6100만원)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불필요한 정부 재산을 매각해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며 각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향후 성장전망이 있는 주식마저 마구잡이로 팔아 사실상 손해를 보거나, 나중에 이용하게 될 수 있는 자산을 팔아치워 이중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영평가를 인질로 삼은 보여주기식 자산 매각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목적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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