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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