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늘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은 10년간 폐기물부담금이 10년간 30원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사용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도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통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치인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이러한 제외비중이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다.
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병 가량 판매되는 반면 한국은 재생플라스틱 식품용기가 판매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함유량을 25%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원료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중도 실제 13% 정도로 관측된다.
EU는 세금을 통해 플라스틱 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생산자들에게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원(0.8유로)를 납부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을뿐더러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관리도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수준이다.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우리 화학산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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