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지역에서 부도나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3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단된 건물은 평균 18년 이상 방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은 33곳으로, 평균 방치 기간은 약 18년이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과천 4곳, 연천 3곳 등의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7곳, 숙박시설 6곳, 판매시설 5곳 등이며,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 15곳, 부도 13곳, 소송 4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방치되고 있는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은 남양주 북한강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로 공정률 50%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8년째 방치돼 있다.
다음으로 27년간 방치된 경기 양평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즉각 철거해야 하지만, 설악로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만 7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정비기금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은 주변 인명 피해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직권 철거 방법 등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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