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가 사전에 내부검토를 통해 병행업체 선정으로 인해 가품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소비자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업체의 가품판매로 인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의원(국민의힘)은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호텔 3층 기프트샵에서 지난 2월 24일 제품검사에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가방이 가품으로 판정됐다. 강원랜드는 그간 정식수입 업체만을 입점시켜온 관례를 깨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병행수입업체와 판매수익의 22%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병행업체의 선정으로 인해 가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구입한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냈다.
강원랜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재판자료(소장)에서 밝힌 ‘병행수입 장·단점 비교’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현행유지(정식수입업체)의 경우 가품 입고가 없으나 병행수입업체로 개선할 경우 가품입고의 위험이 있음’을 이미 분석한 바 있다.
병행수입업체로 바꿀 경우 기존 브랜드 본사(브랜드 본사와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업체)와는 달리 병행수입업체는 ‘가품입고 위험’과 ‘하이원포인트 불법사용 위험’ ‘A/S 한계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출 활성화를 통한 매출 향상‘ 등의 이유로 기존 업체를 바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