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아태협 압수수색을 통해 관세청과 통일부로부터 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북한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 경기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주최하며 북한 그림을 전시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2018년 11월 16일 아태협 국제대회 때 북한 그림 45점이 전시됐는데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받은 게 3점이고 나머지 42점은 행방이 묘연하다가 관세청이 뒤늦게 아태협 압수수색에 나서 42점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관세청의 검사 기능이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말에 수사에 착수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북한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태협 임직원이 자금을 쪼개 달러와 위안화로 환전한 뒤 북측 인사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과 관련해 북한으로 금품이 지급된 사실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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