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뽑히고 있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대상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6일 "수소산업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그리고 백신으로 이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선정 및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가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소 산업은 이번 정부에서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의 대표 산업으로 수소를 선정하며 수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경쟁력은 아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인프라 자문회사인 크래모어 파트너스(Cranmore Partners)와 에너지 이스터이트(Energy Estate)에 발표한 수소 투자 가능성 지수(H2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점 21점으로 40개국 중 12위로 중국(10위), 일본(11위) 보다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수소 시설투자의 향후 최대 12%가 세액공제 된다. 즉 기업이 수소에 2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240억원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수소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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