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3℃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보험

[2022 국감] 복지위 국감, 건보공단 직원 ‘횡령 46억원’ 집중포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직원 총 46억원 횡령
팀장에게 쏠린 건보공단 지급처리 시스템 문제 지적
건보공단, 횡령 사실 5개월 이후 파악…회수액 파악은 아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보고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발생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본 사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보고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횡령했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횡령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사이 발생한 횡령 금액은 4억이다”라며 “횡령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 횡령이 일어나는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46억원 횡령’ 사건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A팀장이 채권 압류 등 지급분류 된 진료비용 등 총 46억원 횡령한 사건이다. 횡령에는 17개 요양기간 보류액이 사용됐다.

 

이 사건으로 건보공단 지급처리 단계 문제가 지적됐다. A씨는 팀장 한 명이 지급처리와 관련한 등록, 변경, 승인 전 과정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 소속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담당 팀장에게 있었던 계좌 변경 등 권한을 활용해 일명 셀프(self) 결제를 한 것”이라며 “횡령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일탈로 볼 수만은 없고 공단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횡령 사실을 알고 공단은 22일 보수 등 지급취소 등 행정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23일 A팀장에게 400만원이 넘는 전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라며 건보공단의 거짓 해명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횡령 사건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액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2010년 발생한 2억원의 횡령 사건에도 절반도 회수 못한 것으로 알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최종 승인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까지 상향 조정하고 현금 지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라며 “(횡령)손실금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