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6일 국회 정무위는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으로 명령한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빗썸이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정무위는 또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금융위 종합감사 시 다시 출석하도록 하되 종감 때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 장본인인 만큼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위 개입과 과실 여부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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