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선다.
6일 빗썸은 새해를 맞아 FDS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FDS는 원화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주로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다.
빗썸의 이번 FDS 고도화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선제 조치 차원이다.
보이스피싱과 해킹 등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존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나 이상 입출금 등 의심거래에 대해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으로 제재하는 단계까지 고도화했다.
또 빗썸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특정 시간과 사용자,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유연하게 조립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셈이다.
빗썸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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