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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시스템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4일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대표 신민철)는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빗썸 이용자는 납세 솔루션를 통해 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받으며,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년 10월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빗썸은 업계 표준을 선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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