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빗썸’이 지난 주말 일부러 서버를 닫았다는 조작설에 대해 해명했다.
빗썸은 지난 12일 오후 4시∼5시 30분 사이에 서버 접속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지된 바 있다.
15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자 매도물량이 급격히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다”며 고의로 서버를 닫았다는 조작설을 부인했다.
당시 동시접속자 수는 평소보다 1600∼1700%, 거래량도 10월 평균보다 800∼900% 많았다.
빗썸은 “클라우드 플레어나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엄청난 트래픽(접속량) 발생으로 서버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재 그날 트래픽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인프라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빗썸에서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며 "일말의 가능성에 대비해 IT팀에서 최종 검증 중"이라 밝혔다.
또한 긴급 서버점검이란 명목으로 서버를 닫은 후 일부 IP(인터넷 프로토콜)로 자사 물량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거래 기록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며, 점검 당시 거래된 물량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투자자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투자자 손실규모는 확인 중”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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