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전산 장애로 인해 가상화폐 값이 폭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 132명 대상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투자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운영자가 투자자에게 총 2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지난 2017년 11월12일 빗썸에선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직후 빗썸측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약 1시간 30분 만에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거래가 재개됐다.
다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세 차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빗썸 측 과실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일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는 빗썸 측 주장에 대해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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