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받게 됐다.
8일 농협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2위, 3위인 빗썸과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신고 신청서를 내거나 접수할 예정인 곳은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각 은행들에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를 시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