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를 위해 빗썸 본사로 국세청 직원들을 급파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탈세 여부와 거래시스템 점검을 위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불법 공매도로 인해 경찰조사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차익 등에 과세하려면 세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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