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대 가상통화를 도난당했다.
빗썸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이상 징후를 포착, 지난 20일 오전 1시 30분에 입금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자산 점검에 착수한 결과 리플 등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통화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빗썸 측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거래서비스 및 가상통화·원화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실된 가상통화는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회원의 자산은 외부 저장장치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 해킹으로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4.25% 하락하는 등 가상통화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줄 잇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