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2027년에는 본격 시행되어 유럽연합(EU)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된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를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14일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新기후체제 下, 해외기업의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코트라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업계가 피해를 받고 ▲RE100 역시 공급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말한다.
박 의원은 보고서의 SWOT 분석을 소개하며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CBAM 시행 이전 국가차원의 협상을 통한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보완할 약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RE100, EU 택소노미 등 신재생 관련 현지 동향 보고를 최근 5년간 192차례, 올해 3월 인수위 출범 이후에도 24차례 보고했다”라며 “거대한 무역장벽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러한 보고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의 ‘보고서 내용과 결론에 동의하냐’라는 질의에 코트라 유정열 사장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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