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지난해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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