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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서울대 송한호 교수, “한국형 청정수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돼야”

“청정수소 인증 기준, 수소 생산 원료나 생산 방식이 돼선 안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재생에너지와 원전, 천연가스 등 생산 원료나 방식과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CHTI) 국제포럼’에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방향 초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한호 교수는 “인증범위 선정에 있어 청정수소 또는 청정수소의 원료를 주로 해외에서 도입해야하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은 그간 TF를 통해 연구한 수소생산 과정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을 공유했다. 호주는 IPHE의 연구와 연계한 자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유럽의 인증제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루트비히 뵐코 시스템테크니크(LBST)와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DNV)에서는 각각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그린수소 생산 방법에 대한 쟁점인 계통망 연계 등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 아르곤랩은 자사의 배출량 분석 프로그램(GREET)을, 일본 미쓰비시는 일본 청정암모니아의 인정기준을 설명했으며, 사우디 킹압둘라석유연구센터(KAPSARC)는 유럽 인증기관과의 협력계획을 설명하는 등 각국의 연구기관들은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청정수소 인증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청정 수소 인증에 대한 계획과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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