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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미국처럼 수소 세액공제 도입해야…인플레 잡는다고 금리만 올릴 게 아니라

— 미 의회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청정수소 1kg당 3달러 세액공제 내용 포함
— 수소 제조때 배출된 탄소량 고려한 집약도별 세액공제 차등 ‘솔로몬의 꾀’
— 수소차, 6만원에 서울-부산 왕복…미국식 세액공제 도입땐 5만원대로 OK
— 인플레저감법, 15% 최저 법인세율 적용…투자세액공제, 제조업 공제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집권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큰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청정 에너지 생산 및 국내 제조를 지원해 탄소중립 성과를 한층 가속화 할 입법에 착수했다.

 

다양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경제를 탈탄소화,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투자・지원하는 법안으로, 특히 수소에너지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차별적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인과 산업계, 언론인 등을 위한 법률정보 사이트인 <제이디수프라(jdsupra)>는 2일(미 현지시각) “미국이 집권 민주당 주도로 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세액공제(deduction)를 포함한 이른 바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330억 달러 규모의 세입예산 조정이 부수된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는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 생산자에게 킬로그램(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로젝트별 전주기 온실가스(GHG) 집약도(탄소집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세액공제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CI)는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탄소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새 법안은 가령 생산된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CO2) 집약도(CO2e)가 0.45~1.5kg 범위에 있을 때는 수소 1kg당 3달러의 33.4%, 곧 약 1달러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탄소집약도가 1.5~2.5kg 범위에 있을 땐 3달러의 25%, 2.5~4kg 범위에선 3달러의 20%인 0.6달러의 세액을 각각 수소 1kg당 공제해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수소는 1kg당 무려 3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출시된 유일한 수소자동차인 현대자동차의 넥소의 경우 kg당 8800원 정도 하는 수소를 7kg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900 킬로미터를 너끈히 주행할 수 있다. 평균 kg당 130~150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연비 수준이며, 서울-부산 왕복 수소 충전 비용이 6만1600원에 불과하다.

 

한국 국회가 미국의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 수준의 수소연료 세액공제를 도입, 공제 혜택이 완전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5만원대 수소 충전만으로 서울-부산 왕복 운행이 가능하다. 물론 제주도 등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추출한 그린수소에 1kg당 3달러(3일 원달러 환율 기준 3936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한편 미국 상원이 이번에 합의한 ‘인플레이션 저감 법안’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고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것보다 범위가 줄었지만 미국에서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춰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정적자 감축과 의료비 저감, 탄소저감, 에너지 안보 증진 등 여러가지 법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법안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며 투자세액공제와 제조업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1년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에서 시도됐던 방법과 비슷하게,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은 수소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관측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결정된다.

 

수소 생산자가 특정기간 내에 새 수소 제조시설을 짓기 시작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특정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 등을 충족하면 곧바로 탄소집약도가 반영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 법인세 신고납부에 반영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입법 성공 여부에 관건이다.

 

미 그린수소연합(Green Hydrogen Coalition)의 제니스 린 최고경영자(CEO)는 미 입법 전문 매체 <내셔널로리뷰

(Natiional Law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공제 금액을 제품 수명 주기 탄소 배출 분석과 연계하기로 한 이번 법안을 입법하기로 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런 정확한 방법이 수소 생산 경로와 관련된 기후영향을 엄격하게 설명하고 대체경로의 탄소 강도를 비교,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탄소집약도 프레임워크는 제조된 수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장치이며,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미국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청정수소 시장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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