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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美 당국에 전달..."정부, 종합 대책 마련해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4일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IRA 이슈 등과 관련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또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신뢰에 기반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 집중 필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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