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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수소TF] 홍기원, “수소 리더 되려면 수소도시로 보여줘야”

9일 ‘수소도시법’ 입법토론회…수소인프라 실증할 도시 구축
수소도시 구축 위한 법적근거 시급, 관련 전문가들 열띤 토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설계 및 시공, 운영하는 기술을 개발,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수소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소도시법’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소도시법)’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홍기원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수소도시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국토교통진흥원 박래상 플랜트 실장이, 주제발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 박사가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토연구원의 이정찬 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 코비즈㈜ 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 소장, 한국종합기술 박종우 상무가 참석,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인 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은 “이번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건설 및 수소 산업, ICT가 융합된 도시건설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산업을 지원하려면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홍기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이 열려 홍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평택 수소생산기지는 하루 7톤 가량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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