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1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 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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