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된 정보다. 국가가 수집·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명처리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관리한다. 이에 민감정보의 대리 업무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만 가능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업에 제공되는지 모르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용자가 삼쩜삼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종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한적 없어, 해지요청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
나아가 강병원 의원은 “해당 기업이 추후 계획중인 비즈니스 모델도 문제라며, 삼쩜삼은 홈텍스에 있는 소득 정보를 이용해 대출업무 중개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플랫폼 이용자 대다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2~30대로써 이는 6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 주 이용자인 만큼 과도한 대출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강병원 의원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하는 시기에 국가가 취급하는 민감정보를 민간에서 '자격없이, 전문지식 없이, 실명 그 자체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홈텍스 계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있고, 심각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삼쩜삼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이 있고, 가입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홈택스의 방대한 민감정보를 세무대리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은 “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 10~20% 발생하는데 삼쩜삼 서비스는 국세청과 환급서비스가 다르지 않으며 삼쩜삼을 이용하면 편익 발생한다는 삼쩜삼의 광고는 과장광고이며, 다크패턴의 문제점 소지도 발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삼쩜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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