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의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이 ‘자료제출거부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공개적으로 야당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2022. 9. 23 시장님 지시사항’을 통해 “우리 여당끼리는 자료요구하면 뭐 그럼 하면되는데 야당에서는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못 통하니까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이렇게 너무 나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되겠다”고 발언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니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나가는 것을 경계해달라는 발언이다.
이어 시장은 “(야당)시의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 놓으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 갑니다”라며 “그 뭐 한다고 덜렁덜렁 너무 그렇게 자료에 대한 유출이 외부로 좀 안나가도록...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라며 사실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의 자료제출거부 지시사항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며 위법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위법적인 지시사항을 내린 국민의힘 울산시장에 대해 국정감사 첫날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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