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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사회, 독립성 확보하고 대주주 견재기능 가져야"...미래에셋생명,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9건 경영유의‧17건 개선사항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에 이사회 구성 관련 독립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미래에셋새명에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포함해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2월부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사 기준시점까지 사외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하는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들로만 구성될 경우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외이사를 배제한 채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이나 외부자문기관 등을 활용,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경로를 다양화하고 ESG경영위원회에도 사외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과 객관서을 확보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와의 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한 점도 지적하며,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2018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밑돌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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