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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래에셋생명, 안방보험 소송 '우려는 기우'?...RBC비율 ‘양호’

1351억원 계약금 ‘반환 소송 중'…RBC비율 239.5% 여유있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안방보험그룹과의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RBC비율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그룹의 소송전에 13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떼일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240%에 달하는 RBC비율과 꾸준히 늘어난 보험료 수입 등 안전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

 

7조원에 달하는 호텔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오히려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의 재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신용평가사들의 분석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 무산이 도리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과 안방보험그룹 사이의 호텔매매계약 소송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래에셋그룹은 작년 9월 글로벌 대체투자운용사인 브룩필드 등과의 경쟁을 뚫고 58억달러(약 7조원) 가격을 제시하며 매매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인수계약 체결 직후 인수대금 10%인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 규모 계약금을 예치계좌에 납부했다. 이중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이 부담한 금액은 약 1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당초 7조원의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미래에셋생명이 책임질 금액은 5000억원까지 치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안방보험이 중국에서 있었던 상표권 분쟁건에서 패소하자 미래에셋 측이 권원보험 가입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방보험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고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거래 대상 호텔에 대한 권원보험 발급은 거부됐다. 자연스레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호텔의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미래에셋그룹은 계약을 파기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안방보험측이 계약 종결 관련 조건을 모두 이행했고 권원보험 가입은 절세를 위해 발급받지 않았을 뿐 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역으로 미국법원에 미래에셋그룹의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던 것.

 

때문에 미래에셋그룹과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은 당장 안방보험측에 전달했던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 미래에셋생명 입장에선 계약금 지급에 동원했던 1300억원을 고스란히 손실로 계산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

 

때문에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소송전이 미래에셋생명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저금리와 보험시장 환경 악화로 생명보험사들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원이 넘는 급작스러운 손실이 RBC비율 등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미래에셋생명 자체의 경영실적이 꾸준히 늘어난데다 모그룹인 미래에셋그룹의 자산 유동성이 극히 높다는 점에서 당장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351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사실이나 이 같은 일시적 손실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은 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3% 증가한 303억원이다. 수입보험료는 1조12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성장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5.5% 늘었다.

 

특히 RBC비율은 239.5%로 전년 말과 비교해 0.7%포인트 개선됐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와 비교하면 90%포인트 이상의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설사 일회성 요인인 계약금 손실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유출 위험이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대세였던 셈이다.

 

특히 911테러 이후 코로나19까지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하려 했던 호텔산업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매매 무산이 장기적으로는 미래에셋생명의 재무부담을 도리어 줄일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모그룹인 미래에셋대우가 미국, 호주,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호텔과 리조트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만큼, 호텔산업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도리어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쏟아붓는 ‘늪’이 될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그룹이 안방보험과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130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떼일 여지에 놓였다는 것 자체는 미래에셋생명 입장에서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나 일회성 충격은 현 상황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호텔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막대한 자금 투입 가능성이 높은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은 미래에셋생명에 한정지어 볼 때 재무건건성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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