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배터리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특성상 이익이 없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불가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소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수익률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 상쇄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로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의 실질적 지원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손실이 불가피해 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폐업이나 업종 변경시에는 향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결국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효과를 모두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하거나 일부는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강상훈 의원이 지난 5월 입법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이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 IRA는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 적용은 이름과 다르다. 미국이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 기업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할 때 세액 공제를 당겨서 해주고,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IRA상 직접환급제는 사실상 현금 보조금 정책으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 그만큼 이차전지 시장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적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세제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지난 10월 대한상의가 발표한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규모는 80.7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04.6조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런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또 “특히 전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제기에 달성하는게 핵심인 만큼 보조금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접 환급제도를 조속히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도 “전략산업 지원은 미국외에도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첨단산업 생산 독려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시설투자 및 일정생산량에 대한 현금지원, 초기 적자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액 조기환급을 도입해 경쟁국 대비 지나친 열세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 3사에 전해액을 공급하는 오정강 엔켐 대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산업 간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정안을 도입하면 사실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과연 배터리 산업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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