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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달러야 이리와!”…기재부, 국채 이자 영세율 적용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 미 기준금리 인상, 자본유출 우려…한국 국채투자 유도 효과 노린 선제적 조치
— 9월말 WGBI 편입 신청했는데 효과는 미지수…“채권도 외인투자에 더 휘둘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거나 각각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개인이나 법인의 해당 양도・이자지급 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금리가 오르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순유출 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지난해말 1.798% 수준이던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9월말 4.186%로 급등,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이자·양도소득 영세율(비과세) 적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22일 미국 기준금리를 2.5%에서 3.25%로 인상, 국내 상장 채권에 투자된 ‘외국인 원화채권 순투자’가 8월부터 -1.7%, 9월 들어 -0.8% 규모로 줄어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순유출 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이 지난 9월29일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조속히 유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지수를 따라 유입되는 자금(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한국은 그간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문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고 있다”고 전제, “우리 세법에서도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땐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영세율 조치 시행이 계획됐지만, 사태 판단에 따라 시점을 앞당기고자 시행령을 고쳐 우선 조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월 초순부터 이번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곧바로 지수 편입이 되는 건 아니다. WGBI주최측의 평가가 빨라졌지만, 빨라야 3월 편입될 전망이다.

 

현재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은 5~12% 제한세율(조세조약 체결국, 미체결국은 14%)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나, 홍콩·룩셈부르크·호주·브라질 등 4개국 법인·거주자에 대해선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채권은 214조원 규모로, 이중 국채는 164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이자 소득금액은 2조2212억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그 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7000만원, 법인세는 765억7000만원이다. 지방소득세 76억6000만원까지 포함하면 842억3000만원이다.

 

한편 WGBI 편입으로 달러 순유입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자본시장 불안정과 장기채권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 등 WGBI 편입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최근 “한국은 지난 2009년 외환시장 안정수단으로 WGBI 편입을 추진한 전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진 못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금리역전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도 증가, 대규모 자금 유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더욱이 “외국인 국채투자가 늘면 외자 유출입 규모도 커져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면서 2011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를 사례로 들었다.

 

강 국장은 특히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 자본시장 개방정보가 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며 “WGBI에 편입되면 주식 뿐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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