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에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다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대신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 상품 신청은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