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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례보금자리론 7월말 유효신청금액 31조원 훌쩍넘겨… 공급목표 78%↑

한국주택금융공사, 6억초과 일반형에 한해 오는 11일부터 대출금리 0.25포인트 인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올해 공급목표의 78%가까이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7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31조1285억원(약 13만2188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된 총 금액 46조7357억원(20만3656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5조6000억원(약 7만1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7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8조2322억원(7만3435건)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10조5645억원(4만9684건)으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3318억원(9069건)으로 7.5%였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공급 목표 대비 유효신청액은 7월 말 기준 78.6%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에 한해 오는 11일부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가 적용 될 방침이다.

 

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차주 소득이 1억원 초과해 우대형 금리 적용을 못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을 인상 전 금리로 이용하려면 오는 10일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05∼4.35%의 현재 기본금리가 계속 유지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0.8%포인트의 금리우대도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또한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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