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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 165개 승인…원리금보장 금리 5.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고, 이 중 165개(75%)가 승인됐다. 과거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승인됐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연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금리보다 0.2%포인트 높다.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 보수(합성총보수)보다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근로자가 속한 회사(사용자)에 제시한다.

 

회사는 제시받은 상품 가운데 적당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수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디폴트옵션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받아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상품 승인은 사전지정 운용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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