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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공공대금 지급 막는다

7월 1일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확인제 운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7월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확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대구시 및 산하 구·군의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어려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체납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세외수입 체납확인제는 이번 7월부터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실시해 체납확인시에는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대금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웠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실제로 지방세 체납징수율은 2012년 37.5%에서 ’13년 52.8%, ’14년 56.8%로 크게 상승했지만,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12년 9.5%, ’13년 8.8%, ’14년 12.6%로 저조한 실정이다.


게다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난 4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해 2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한 예금, 휴면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지속적으로 조회해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채권발굴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은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로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등의 각종 과태료는 물론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발굴에 최선을 다해 세외수입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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