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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WCO 회원국 초청...2주간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 돌입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마련
"외국 세관-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 기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의 세관 공무원들을 초청해 2주간의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시작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3차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AEO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인재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가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재원은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수회 개최의 주요 목적은 전자상거래, 원산지, 품목분류 등 국제 관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개도국 세관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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