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대신 월세를 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대표 신희성)는 임대인, 임차인, 은행 등 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연체 없는 임대거래를 할 수 있는 ‘월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리맥스코리아가 부동산안심링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월세 납부가 시스템적으로 보장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임대차계약시 리맥스코리아의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이뤄져 만약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당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입금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에게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편리하게 임대료를 대납해 줘 부담을 덜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체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예상가능한 자금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 대표는 이어 “리맥스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노하우 및 영업력과 부동산안심링크의 월세지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부동산 임대거래의 새로운 안정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맥스코리아는 세계 최대의 부동산 네트워크인 리/맥스를 국내에 도입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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