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캠코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 취업 지원, 금융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제공, 개인회생 상담 비용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전문기관이 어려움에 부닥친 채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과중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채무자의 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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