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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신사업 지원 위해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투명성 강화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온라인 '스타트 포털' 구축
외국펀드 심사 전산화…금융 신상품 심사기간 줄여 출시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더욱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은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감 있게 인허가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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