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금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등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주의 조치 등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한 현황을 적발했다. 또한 삼성증권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 통지 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발견됐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기업 공개 주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겼으며,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의 경우 초고위험 등급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확인서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투자 광고를 발송하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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