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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조사3과 신설’...급증하는 마약류 밀수단속 강화

해당 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 인력 10명 증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개로 운영되던 마약조사과를 3개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12일 마약조사3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등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등 총 1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3명과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을 대통령령에 따라 감축한다. 감축 인원은 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 등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가운데 수입물품 현장검사 69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을 그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이 상향 조정됐던 세관관서의 정원 10명(6급)을 종전의 직급인 8급으로 환원한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3명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아울러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2명을 증원, 마약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했다.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도 같은 목적으로 각각 인력 4명과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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