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로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중소금융과 박준상 사무관),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수 사무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금융정책과 송현지 서기관) 등 3건이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우수 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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