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10개 금융사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키움증권,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주한 영국·네덜란드·덴마크 대사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금감원은 또 국내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서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비롯해 그와 관련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내용을 추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들의 지침서 이행 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규정한 국가 차원의 기준으로,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시스템은 투자 대상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금융회사 실무진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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