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내년 6월 ‘만 나이 통일’ 시행…금융당국 “금융소비자에 영향 없을 것”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
개정안 안정적 금융권 정착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27일 금감원은 전 국민이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8일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만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은행권 고령소비자 보호지침,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선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나 ‘금융투자업권 방무판매 모범규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안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서 금융소비자의 분쟁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