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28일 금감원은 그간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 관련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같이 회신했다.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평가익 중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할 돈을 이전과 같이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을 이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단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자지분조정에 신 보험계약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2023년부터 시행)을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표시해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돼 재무제표 이용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6일 내년 새 회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측에 ‘그간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게 타당한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회신 내용과는 별개 이슈”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보통주 기준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로 인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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