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피해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유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협회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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