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을 이처럼 확대 및 연장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에게 연 3.3%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기존 지원 기간이 1년이었던 만큼 당초 올해 1월말부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자영업자들로, 지난 2020년 말까지 3000만원 한도를 연 2.5% 금리로 제공받은 바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이다. 기존 공급 실적을 제외하면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차보전 재원과 지원기간을 감안해 신규 공급 목표에 조기 도달할 경우 접수가 종료된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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