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에게 은행이 먼저 나서 금리인하요권을 안내하고, 공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권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부터 소비자 신청 결과 통지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공시 확대를 반영한다.
금리인하요구건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시행 이후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9년 48.6%였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28.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기준 신용평점이 상승한 대출 차주에 대해선 자체 선별해 6개월에 한 번씩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자에게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선제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더욱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승인 요건 안내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예금 실적과 부수 거래, 연체 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당국은 승인 요건 안내를 강화하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늘어 수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는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한 등 3가지 서식으로만 통보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수용 사유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토록 한다. 신용등급과 신용원가 변동 여부 등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만 공시하고 있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있어 신뢰가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부항목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 공시한다. 수용률 산정시엔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정확도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 상항에 대해 유관협회 등과 협력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수용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 해 신청하지 못했던 대출자의 신청이 늘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 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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